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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파카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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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합의서, 합의금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상사의 지속 카풀 요구)으로 상급 부서에 신고하여

조사 이후 가해자와 분리 조치 및 가해자의 인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였습니다.

폭언 욕설, 지속 카풀 요구에 대한 녹취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저는 고소까지 생각중인데 가해자가 눈치가 빠른건지 본인 퇴사 전에 퇴사 후에도 민,형사상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해 줄 수 있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합의서를 써준다고 한다면 합의금도 받아야할까요?

가해자는 합의금도 줄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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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형사를 진행하실 생각이 있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되지만,

    민형사 진행 없이 빠르게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합의서를 써주시되 합의금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1000~3000만원 수준에서 요구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