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단히발랄한아카시아나무
대단히발랄한아카시아나무

25년 10월 14일 퇴직일 희망시, 9월 12일 퇴직서 제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추석 이후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 사규집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48조 (의원퇴직)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사직원)로써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계 및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

근무일이 의원퇴직일보다 이전일 때에는 실근무일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30일을 좀 넘긴 9월 12일에, 10월 14일에 퇴직일을 지정한다고 하여 퇴사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전이 되는 9월 12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0월 14일 퇴직에 대하여 9월 12일에 사직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