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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7

지인이 술집주인인데 만날때마다 술값을 부풀려받고 바가지를 씌운다고 합니다.

남편 친구의 사회친구가 술집을 하는데 만나면 꼭 2차를 주점으로 가자고 하고

꼭 가면 맥주 소주는 못 먹게 하고 몇 백만원짜리 양주를 시키고 바가지를 씌운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당한 게 한두번이 아닌데 우연히 친구랑 만나서 걸려 들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을 유인해서 비싼 양주를 먹게 하고 다음날 전화해서 술값을 송금하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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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부풀려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증거를 확보가능하신 부분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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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양주를 먹게 한 부분에 관하여, 단순히 소주를 못먹게했다고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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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술을 먹게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실제로 비싼 술이 아니거나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법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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