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024년 4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2025년 1월 언제까지 해야 2024년 4분기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매월 말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공급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2025년
01월 10일까지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매달 발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
24년 12월분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10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 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12월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1.10까지 발급하셔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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