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퇴사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아래와 같은 입사 서약서에 서명을 할 예정인데,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이 경우, 서약서에 명시된 조항들로 인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자문을 구드립니다.
특히 아래 조항들이 퇴사 시 문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나 계약 서명 당시 회사로부터 미리 물어보고 숙지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해당 서약서 내용들이 너무 강압적이라 무섭습니다...
- 서약서 -
본인은 금번 귀사에 채용됨에 대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동시에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본인은 귀사에 입사 후
만약 퇴직 후라도 당분간 1년 이내에는 같은 업종에 종사 하지 않겠음.
승인없이 타업무에 종사치 않겠음.
고의나 부주의로 귀사에 끼친 손해는 재직시는 물론 퇴사 후라도 변상하겠음.
입사후 최소 1년 이내에는 퇴직하지 않겠음.
의원퇴직시에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일의 여유를 두고 최소 2 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키로 하겠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1년 이내에 퇴직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반 시 강제노동을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법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무, 보상 여부 등에 따라 효력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동종업계로의 이직 등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서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퇴사 후 취업 제한, 퇴직의 자유 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서약서 상 규정은 모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약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퇴사 시 법적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는 30일 전 예고만 하면 가능하고, 1년 미만 퇴사를 금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종업종 금지나 손해배상 조항은 별도의 구체적 근거와 회사 피해 입증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서명 전 회사에 위 조항들이 실제 어떤 의미인지, 위반 시 불이익 여부, 위약금 부과 여부 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번 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회사에서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어조가 조금 강 강한 수준이긴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것을 임의로 막을 수 없고 임의를 막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퇴사를 함에 있어 일정 기간의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이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