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주는 날을 정하지 않고 준다할때 주는것이 부당대우인가요.?.
군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정확하게 언제 준다는 말이 없고 알바비를 이주에 한번 준다는 애매한 말만 했습니다. 달에 며칠에 주는지도 모르고 ‘이번주가 이주차 맞지? 일요일에 줄게’ 이런식으로 말하셨어요. 3주차였는데 말이죠..이런경우도 부당대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급여 지급해야 하며
급여 지급일을 정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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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은 정해져야 합니다. 부당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는 정기적 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기 급여일을 정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