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출장중 사고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처분 받을수있는가
출장일정이 끝나고 개인연차를 붙혀 출장지에 휴가를 보내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중 사고는 개인이 책임진다는 서약서 같은것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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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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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일정이 끝난 후 연차휴가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업무중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약서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일 이상의 업무상 사고(해외 출장 포함)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 중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출장 업무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 개인의 연차 사용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기에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책임진다는 서약이 있더라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