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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사고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처분 받을수있는가

출장일정이 끝나고 개인연차를 붙혀 출장지에 휴가를 보내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중 사고는 개인이 책임진다는 서약서 같은것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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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일정이 끝난 후 연차휴가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업무중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약서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일 이상의 업무상 사고(해외 출장 포함)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 중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출장 업무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 개인의 연차 사용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기에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책임진다는 서약이 있더라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