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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23

1년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안한 경우 회사에 돈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휴가 없이 1년이상 만근 근무를 하였을시,

회사에 휴가대신 돈으로 요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만일 이를 거절하고 싶을시

직원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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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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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됨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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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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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며

    회사에서 연차 촉진 실시하지 않는 한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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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부여됩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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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발생일 기준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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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당 지급을 거절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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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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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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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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