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오는둥 마는둥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오는둥 마는둥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업상의 리스크는 대표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두고 노동법상 신고 등 조치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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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출근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근로자가 회사대표가 출근하고 안하고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등을 할수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이유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대표자의 근태 등을 문제 삼을 순 없겠으나,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건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오는둥 마는둥 하고 있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걱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조치를 못합니다.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니, 할 만한 조치는 없어보입니다.
임금이 제대로 나오는지,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은 없는지 등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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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에게 사업장에 나와서 업무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안해서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