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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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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오는둥 마는둥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오는둥 마는둥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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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업상의 리스크는 대표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두고 노동법상 신고 등 조치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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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출근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근로자가 회사대표가 출근하고 안하고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등을 할수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이유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대표자의 근태 등을 문제 삼을 순 없겠으나,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건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오는둥 마는둥 하고 있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걱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조치를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니, 할 만한 조치는 없어보입니다.

    임금이 제대로 나오는지,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은 없는지 등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에게 사업장에 나와서 업무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안해서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