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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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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인 개인 의원이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 넘어서 토요일 격주로 휴무를 하고있는데 병원에서 격주 휴무를 못쓰게 할수있나요?

4인인 개인 의원이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 넘어서 토요일 격주로 휴무를 하고있는데 병원에서 격주 휴무를 못쓰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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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관행으로 격주 휴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격주 휴무를 못쓰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나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쉴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원래 휴무일에 대한 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 5일)인 경우, 격주 근무에 대해서는 사전 근로계약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근로계약 체결 시 격주 근로에 동의를 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격주 토요일 근로에 대한 의무가 의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격주 근무 이 외에 휴무인 주의 토요일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