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의적인 입,퇴사처리 관련
재직 중인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퇴사처리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입사처리를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간이 좀 오래 되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해서요.
상실 : 16.02.01 / 재입사 : 16.03.01
근무하던 직원들을 퇴사처리 하여, 발생되는 퇴직금을 자체적인 경비처리를 위해 처리한 거 같은데
실제로 그 당시에 퇴직금이 입금 되었네요. 그래도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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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적인 입사 퇴차 처리이면 현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속년수와 연관된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직이 없던 경우와 임의 퇴직으로 발생한 부분을 비교해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입퇴사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은 계속근로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