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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은 뭘 말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항목의 유무가 다른가요? 아님 다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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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 월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평균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매번 이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보다는, 월급여와 같이 고정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수당을 계산한 후 월급여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마다 이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고정된 연장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운용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2. 회사에서 미리 연장근로를 예상하여 고정연장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가 없는 회사라면 별도 연장수당을 책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