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을 더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을 더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일용직으로 월요일 6시간 화요일 5시간 수요일 10시간을 하고 그만뒀다고 하면 몇시간치 주휴수당이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채결하는 경우 주휴슈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 기간 개근할 시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 6일을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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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6시간+5시간+8시간)/40시간*8시간= 3.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주일 미만 일한 경우는 주휴일까지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하루에 10시간 근무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에,
(6시간+5시간+8시간)/40시간*8시간하여 산출된 시간이 주휴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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