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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후 임금 미지급 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D-2 비자를 가진 한국 유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단기간(1~2주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근무 기간이 짧아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 허가(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약 1주일 동안 배달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약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 금액을 직접 받지 않고, 함께 일하던 업체 사장님의 계좌로 그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사장님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으며,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저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제 임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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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법취업(취업 자격 없이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취업의 경우와 차이 없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례처럼 임금을 근로자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임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임금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해당 회사의 정보를 취합하여(취업장소, 상호 등)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