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후 임금 미지급 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D-2 비자를 가진 한국 유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단기간(1~2주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근무 기간이 짧아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 허가(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약 1주일 동안 배달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약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 금액을 직접 받지 않고, 함께 일하던 업체 사장님의 계좌로 그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사장님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으며,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저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제 임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법취업(취업 자격 없이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취업의 경우와 차이 없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례처럼 임금을 근로자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임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임금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해당 회사의 정보를 취합하여(취업장소, 상호 등)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