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를 당했는데 불법 녹취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6월 쯤에 대학 건물에서 대학 친구들 2명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친구 테블릿이 충전 중 이길레 테블릿 화면을 보다가 녹음 아이콘을 확인을 해서 불쾌했지만, 나중에 테블릿 녹음기를 틀고간 친구한테 물어보니깐 '굿노트' 어플은 어플로 공부하다가 자동으로 녹음기가 켜지는데 녹음기가 켜진줄 모르고 그냥 테블릿을 놓고 밖에 나갔다고 미안하다고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데,
나중에 또 다른 친구한테 말을 들어보니 우리 3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상한 이야기 나 본인을 욕하는거 같다고 본인 없을 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녹음기를 키고 잠깐 밖을 나갔고 '굿노트' 어플은 자동 녹음이 아니라 녹음 버튼을 눌러야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본인 친구들 한테 우리 3명 이야기한거 몰래 녹음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란 식으로 이야기도 했다는데
뭔가 저한테 거짓말한것도 기분나쁘고 몰래 녹음 한것도 불쾌한데, 이것도 불법 녹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질문주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녹취입니다. 녹음을 한 주체는 대화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당사자가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녹음이 아니지만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녹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