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하려합니다
6월 18일 저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19일에 회사를 출근해서 여쭤보니 대표욕을 했단걸 걸린게 다였고; 그게 기분나쁘셨다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회사에 회계,돈,재물손괴 등 막대한피해 등등 그런문제는 없습니다) 2023년1월9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회사를 다녔고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회계담당 이사님과 대표님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3주뒤쯤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않고 계십니다.
노동청에 말해보려하는데
현재 연락이 안되니 작성해서 드렸던 근로계약서도 받을 수가 없고, 증거될만한게 카톡하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게 다 인 상황입니다.
18일에 카톡이 온거고, 19일에 바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 이후 회사와 연락이 닫지않아서 증거될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필요서류들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연락이 되질 않으니
서류준비할만한 것들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내역을 통해서 해고를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론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기에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해고예고수당 등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한 카톡내용을 증거로 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계좌별 거래내역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문자메세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무조건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는 어떠한 기록이라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았던 내역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카톡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기록이나 일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30일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14일 이후에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신고하세요.
18일에 카톡이 온거고, 19일에 바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 이후 회사와 연락이 닫지않아서 증거될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자료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