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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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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닞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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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사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시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토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그러한 소유지에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 상태로 소유자가 있거나 국가 소유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해당 토지를 임의로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된 경우라고 하여 자신의 소유나 점유권이 없는 가운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이나 과거 기록 등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거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은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