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닞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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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사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시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토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그러한 소유지에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 상태로 소유자가 있거나 국가 소유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해당 토지를 임의로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된 경우라고 하여 자신의 소유나 점유권이 없는 가운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이나 과거 기록 등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거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은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