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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돌꿩147
향기로운돌꿩147

받던 급여를 줄수 없다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원래 받던 급여를 이제 줄수 없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 작상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급여가 차감된건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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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급여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 인정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0% 이상 차감되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줄일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 또는 30% 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 이상 삭감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