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퇴근 수단 CCTv 감시 처벌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내 구두 규정으로 오토바이 (이륜차) 출퇴근이 금지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사내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를 하여 연락이 왔는데 CCTV를 통해 누군지 알아보고 연락을 하여 이륜차 출근은 히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1. 이륜차 출퇴근을 사내 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2. CCTV를 통해 어떤 인원이 이륜차로 출퇴근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되는 행동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찾아보니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연관이 되어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륜차 이용으로 인해 사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륜차 이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지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 교통수단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