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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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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0일에 상해죄에 대한 위자료질문

주차시비로 맞아 전치 10일에 진단서받았고 멍이나 외관상 상처는없었으나 근육통인지 아파서 병원가니 10일상해진단서 줬습니다 추후 유죄판결시 형사판결문 상해진단서 근거로 위자료 보상금 쪼로 얼마정도청구해야되는지 궁금하고 문제는 민사소송시 보나마나 피고가 과도하다치료비 (총 12만원듬)이거 이외에 너가 정신과진료진단서도없이 위자료요구시150만원정도 산정근거가 머냐고 물어보면 할말이없을거같은데 이거에 답변할수잇는 판례나 법령이 잇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50만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될 것인바,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2011다108057).

    • 위자료에 대해서 법정된 사항이나 판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적정선에서 요구하여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관상 상처는 없으나 통증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그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담나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판사가 읽어보시고 50~150만원 선에서 위자료 지급판결을 하시겠습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은 재량으로 법원에서 정하는 것으로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