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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박각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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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했고 일용직급여로 처리했습니다.

1회성이 아닌 월2-3회 일용직고용을 했다고해서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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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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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의 명칭 (정규직 / 일용직 등) 과 관계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는 매 4주 평균 (4주 총 60시간 이상) 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월 2~3일을 여러 달 근무하였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예외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나

    해당 케이스와 같이 월 2~3회 근무라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2~3회 근무라마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바로 임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월 2 ~ 3회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