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동료가 물건을 훼손했을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
사무실에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어느날 사이가 안좋은 선생님이 공동 캐비넷에 보관되었던 저의 옷을 버렸는데요
저는 그옷을 11월부터 2월까지 매일 입었습니다
그선생님도 알고도 단톡방에 이게 누구옷이냐고 물어보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는날 저는 단톡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버린후 제가 왜 내옷인데 버렸냐고 따지자 몇일 후 현관 분리수거 쓰레기봉지에
제옷을 갖다두었고요
제가 다시 뭐라고 하자 그옷을 세탁도 하지 않고 제 책상에 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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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체방에 옷의 주인을 찾았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버렸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캐비넷에 보관된 타인의 옷을 무단으로 버리고, 항의를 하자 세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놓은 행위는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 물품인 걸 알고도 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그 물품을 반환하기는 하였다는 점에서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