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월급의 주휴일 계산이 잘못됨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겠죠?
시간이 꽤 지나시
그걸 이제 와 달라고 해도 우린 줄 의무가 없어.
이런 소리할까 봐
받을 수 있겠죠?
(23년 7월 월급은 23년 8월 12일에 입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내의 미 지급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휴일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 7월에 잘못 계산되어 미지급된 임금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므로 현재 상태에서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잘못 계산된 임금을 청구 하는 것이 가능하니 회사에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7월 임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제대로 못받은 임금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