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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모델 계약을 맺고 영상에 출연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최초 공고에는 영상 출연에 일십만원이라 기재가 되어있지만 후에 작성된 계약서 상 금액은 이십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상 납품 후 급여로 일십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공고와 계약서 중 어느 쪽이 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질문을 사측에 하니 민법 105조 얘기를 하시면서 계약서 재작성을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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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보여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보다 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고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고와 계약 중에서는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과 다르게 합의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서 본 사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작성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초 공고(예: 모집 글, 광고 등)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안내, 즉 '호의 제시'에 해당하며, 실제 법적 구속력(계약 효력)은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서 도출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초기 공고 내용과 달리 구체적인 계약서(문서)를 새로 작성·서명하였다면, 통상적으로 계약서의 조건이 우선하고, 공고는 보조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즉, 공고에 ‘일십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었더라도, 이후 양측 서명이 이루어진 공식 계약서에 ‘이십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이 금액이 법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 즉 쌍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서로 약속한 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법령 또는 원래의 공고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상호 ‘이십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십만원’만 지급되었다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사본,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제안받으신 경우, 만약 회사가 새로운 금액, 조건 등으로 '계약금'을 낮추자는 취지라면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굳이 응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고와 계약서상의 효력 중에는 당연히 계약상의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 십만원임을 약정을 했고,

    이를 서면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착오라면 사업주는 본인이 착오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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