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해고)거부하니 근무지속하라고해놓고
권고사직(해고)거부하니 근무지속하라고해놓고
사업체 사정이 않좋으니 연봉동결하겠다.
필요한 사람은 다른부서니 그쪽으로 이동하겠다.
연봉계약서라고 속이면서 사직서라며 내용도 안보여주고 사인하라며 강요합니다.
녹음본있고요.증인은있지만 .(중립아니고관리직)
현명한
대처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경우 서명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 이루어진 부당한 지시 등이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와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 연봉에 대한 인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봉을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인사이동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이동 자체가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행해지는 등 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백하게 허위의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면 사기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현명한건 더 좋은 회사 찾아서 이직하시는게 좋아보이고요
만일 속이는게 명백하고 증거 확보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해서 인용판정 받고 금전보상 명령 받으시는게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