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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일반적으로자랑스러운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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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가액 기준과 형제간 증여세는 누진되나요?

30년전 4인 형제가 공동 상속받은 대전소재 상가건물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공동 분양 신청하였습니다.

<감정가 4억 비례율 110%(추정 권리가액 4.4억) 각 25%씩 보유>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하여 질문드립니다.

1. 서울에 아파트 소유한 형1,형2는 대전에 있는 입주권 지분은 쓸모가 없고 세금 부담만되 매매,증여등으로 지분 정리하려합니다.

관리처분전 매매 또는 증여로 지분정리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세금 신고가액은 감정가,권리가액, 공시지가, 기준시가 무엇으로 하나요?

2. 형1과 형2가 각각 막내에게 1억원씩 막내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율은 ➀,➁중 어떻게 되나요?

형1: 1억 증여 (1천만원 공제) 증여세율 10% 900만원 증여세

형2: 1억 증여 1000만원 증여세(1억이하)

➀ 총 1900만원 증여세 납부 (각각 10% 구간)

➁ 형1+형2 1억이상 누진(1억~5억원 20%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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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답변1)

    관리처분 이전이라면 입주권 변경 이전이므로

    상가 매매로 분류됩니다.

    상가 매매거래에서 양도가액의 시가는

    감정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이때 감정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해당 상가의 예상되는 감정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양도 및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2)

    말씀하신 1번의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관리처분전에 상가건물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때 시가는 양도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만약 둘다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형1과 형2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