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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연성있는노송나무
아주유연성있는노송나무

강제추행,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형사재판 전입니다.

저는 현재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이며 형사 재판이 2025년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 시도 의사를 보이다 연락을 끊었 최근 다시 연락해 터무니없는 금액만 제시한 뒤 또다시 잠적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 재판 전, 피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피고인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이 궁금한데..

피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형사 재판 선고 전에 피고인한테 민사소장을 보내는 게실제로 의미 있는 압박이나 효과가 있는 행동이 되는지

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장 작성 및 접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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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형사기록에서 인적사항을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재판 선고 전에 피고인한테 민사소장을 보내는 게실제로 의미 있는 압박이나 효과가 있는 행동이 되는지 : 피고인 입장에서는 송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장 작성 및 접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 :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계류하였던 경찰서나 해당 법원에 상대방 정보를 사실 조회 신청해서 특정함으로써 사건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그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압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나 소송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에서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변호사 선임료나 소송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에서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