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중과실 형사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동생이 운전을하고 가다가 신호를 못보고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옆에서 나온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났는데 길가던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서에서 진술 받고 나왔다고합니다
동생이 신호위반을 한걸로 나왔습니다
자동차보험은있는데 운전자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을 받을꺼같은데
민사는 합의하고 형사만 남은걸로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경상 정도로알고 있습니다 전치2주쯤..?나올것같습니다 피부가 까지고 골절은없습니다
그래서 몇가지가 궁금한데
1.피해자가 진단서 내기전 형사합의를하면 처벌안받는지
2.처벌안받으면 처벌불원서 작성방법과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개인적으로 가능한건지)
3.경상사고에 상대방이 일부로 합의 안해줄경우
(형사합의의 목적을 알고있어 일부로 합의금을 높게잡는점)
초범에 실수인점을 감안해서 합의를 안하는게 나을까요..
4.무조건 변호사를 끼고 진행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게 너무 소중한 동생이라 실수한번에 이렇게 된게 속상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구글 등에서 예시를 찾아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민사합의는 되신 상황이며, 경상이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나올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너무 금액이 과도하다면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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