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 민사소송 시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욕죄로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구약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한 명 피해자는 두 명 입니다.
검찰 처분 결과를 봤을 때, 피해자 두 명의 사건번호 및 벌금 액수가 동일할 경우, 한 사건으로 보는 게 맞나요?
민사소송 시, 한 명이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한 명이 나중에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님 두 명이서 같이 한 번에 해야하나요?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합의요청이 오지 않았고 검찰 처분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200만원인 경우, 피해자 두 명 각각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게 적당하고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두 명이므로 각각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적인 간편함을 위해 두명을 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한명씩 따로 할지, 두명을 한번에 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가능하십니다.
이미 벌금으로 약식이 된 상황이므로 합의를 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50~150만원 선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두 명의 사건번호 및 벌금 액수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청구는 별개로 해도 됩니다.
합의금은 벌금액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취하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하한이라고 보고 조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결국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 해당 사안이 벌금형에 따라서 금액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고 백만원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