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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sada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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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는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나요?

주 2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만 두고 노동청에 상담 받아볼려는데 왠만하면 받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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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처벌의 대상이 되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는 전제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 미포함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임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니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으므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