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안주는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나요?
주 2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만 두고 노동청에 상담 받아볼려는데 왠만하면 받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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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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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처벌의 대상이 되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는 전제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 미포함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임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니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으므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