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온을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 기준온도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귀, 겨드랑이 중 한곳 이상에서 38도 이상의 체온이 측정된다면 열이 있다고 판단하며, 세 군데 모두에서 37.5도 이상의 열이 있으면 발열의 기준이 됩니다. 유아는 성인보다 약간 높은 편이긴 하나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체온 범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학정보원에서는 소아의 경우 입안 체온이 37.8℃ 이상 액와체온이 37.5℃ 이상, 직장 체온이 38℃ 이상 또는 귀 체온계로 38.2℃ 이상을, 귀 체온계로 잴 때, 세 번 측정하여 그중 가장 높은 온도를 체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