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 상해사고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앞서 장문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20명미만의 회사에서 2년째 재직중인 27세 남성입니다.
23년 6월경 일을 하는 도중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파열 판정을 받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술 금액과 여러 병원비를 합치니 500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나왔지만 급여 항목은 40만원정도라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전부 제 개인 실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 지금 8월까지 재직은 하고있지만 허리가 전처럼 말을 듣지않아 회사를 관두고 치료에 좀 집중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지금 같은 경우 자진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으로 더이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입증자료(의사소견서, 회사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중 의사로부터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신청을 거절하였다는 확인서도 제출하게 되니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회사에 휴직 등을 신청하였지만 휴직이 불가능하고, 근무지속이 어렵다는 등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시 시술 금액과 여러 병원비를 합치니 500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나왔지만 급여 항목은 40만원정도라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전부 제 개인 실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 지금 8월까지 재직은 하고있지만 허리가 전처럼 말을 듣지않아 회사를 관두고 치료에 좀 집중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지금 같은 경우 자진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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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가 가능한 몸 상태가 되면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