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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갈한무궁화
다소정갈한무궁화

노무사님들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화요일 고정 휴무고 휴게 시간 없이

월 수 목 금 토 오후 7시30분 부터 새벽 2시반 근무

일 요일은 오후 5시 30분 부터 새벽 2시반 근무 입니다 .

이렇게 한달동안 근무를 하면 최저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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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시니

    휴게시간이 없다면 월 수 목 금 토요일은 1일 7시간 근로 + 일요일은 9시간 근로하는 것이 되고

    1주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

    1주에 44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270,790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만 적용되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은 하루 6.5시간 일요일은 8.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1,8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66,18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