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나치게웃음많은차돌박이
지나치게웃음많은차돌박이

어머니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시가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세대 1주택이고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집을 저가양수도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에 금액이 낮아서 양도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고 시가의 30%까지는 낮게 계약해도 된다고 보았는데요.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6개월은 고사하고 21년이후로 3년째 매매 계약이 없으며

홈택스에서 유사매매계약 검색해도 안나와서 시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1년도에 마지막 실거래가는 5억 4천이었고

현재 부동산 매물은 3억 7천에서 ~4억대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검색한 공동주택 가격은 2억3천2백으로 되어있는데....

  1. 어떤걸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정해야할까요?

  2. 저희 아파트 같은 평수에서 감정평가 받은 것도 확인해 볼수 있는 곳이 있나요?

  3. 주택자금 마련대출을 받아서 어머니께 대금은 실제로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인데

    혹시 어머니께 다시 돈을 다시 빌려서 제가 받은 대출을 갚고 차용증 작성 후 어머니께 이자 및 원금을 매달 드리는걸로 진행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엄한 은행에 이자 내느니 어머니께 이자를 드리는게 더 좋을거 같아서요.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아파트를 특수관계자간에 매매시 먼저 시가를 확인해야 하는 데,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머니에게 주택 양수대금을 자금출처가 있는 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평가는 어머니 주택 자체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께 차용 후 상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