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폐업,휴업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아무때나 하면 되는지
정확한 폐업 시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휴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퇴직 후에 휴,폐업을 해도 되지만 매출이 있으면 퇴직 전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