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내나 엄마를 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소규모 자영업을 합니다. 아내와 엄마가 가게에 나와 거의 함께 일을 하는데...별도의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처럼 월급을 주면서 세금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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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처럼 월급을 주면서 세금처리 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이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모친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이 제한되며, 나머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고용해 4대 보험 가입과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퇴근,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식적인 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나, 일정 조건(공동사업자가 아닌 점, 실근로 등)을 충족하면 예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나 근로복지공단 가입 전 반드시 요건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한다면,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과 구체적으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