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양도세 세대분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7살 미혼 현재 퇴사 후 무직상태입니다.
제가 집을 한채 가지고 있고, 부모님께서 다주택자 이십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않고 따로 독립해서 1인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만약 지금 집을 팔게되면
부모님 집도 합산되서 다주택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30세미만 미혼인 사람도 일정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은 제가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다시 소득을 충족하게 된다면 그땐 부모님 세대와 분리하여 제 집 한채만으로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의 범위 입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주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것으로 봅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대의 요건은 배우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나,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와 30세 이하인 미혼인 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소득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세대와 별도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실제 부모님과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경우에는 별도세대로 판정되어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3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없으므로 부모님과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중과세 될 것입니다.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으로서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1,827,831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40%인 731,132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을 경우 부모님과 별도세대가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자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대 미만인 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세무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실제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데로 원칙은 30세 이하의 직계존속은 비록 따로 살더라도 부모와 1세대로 보지만, 중위소드그이 40%이상의 소득이 있고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로 합산되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가져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양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