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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서울: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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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의자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술을먹고 시비가 붙어 실랑이가 있었고, 실랑이 과정에 상대방의 옷이 찢어진건 맞지만 절대 폭력을 쓴적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힘을 쓴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대측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 또한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이 출동을하여 조사를 받으러갈거냐 했지만 저는 그 당시 술을 조금 많이 먹은 상태여서 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몇달이지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셔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를 받는 와중에 폭행당했다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조금씩 과장을 하여 거짓으로 진술서를 작성을 해놨고 당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을 맞았다며 광대쪽에 본인이 꼬집은건지 맞은것 같은 얼굴을 사진촬영해놨더군요… 너무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술을 먹어서 100% 기억은 할수없지만 확실한건 폭력을 절대 행사한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시시티비를 볼수있냐 했더니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도와주세요…

현재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진정 탄원서를 제출할수있는 란이 있단데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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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과장된 부분은 바로 잡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씨씨티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시다면 본인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탄원서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혐의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