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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관수리13
재밌는관수리1323.02.13

실업급여 관련, 회사에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해야 할까요?

5개월 가량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말 ~ 2022년 말, 총 11개월)

회사는 5인 미만 소기업으로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인턴은 개인 사업자 하에 정규직은 법인 사업자 하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 시점과 동시에 대표와 팀원 모두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인해 폐업 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사무실은 퇴거 신청 하였으며, 법인 사업자 사무실은 계약 유지 중)

이후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고 하니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인턴 근무 기간은 고용보험을 들어두지 않았고, 정규직에 대한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처리하여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 미가입과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하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및 사업 정리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표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기에 회사와 대표 개인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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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 및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실사유 정정에 있어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상실신고 이후 한달 내에 사유 변경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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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 및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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