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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관수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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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실업급여 관련, 회사에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해야 할까요?

5개월 가량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말 ~ 2022년 말, 총 11개월)

회사는 5인 미만 소기업으로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인턴은 개인 사업자 하에 정규직은 법인 사업자 하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 시점과 동시에 대표와 팀원 모두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인해 폐업 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사무실은 퇴거 신청 하였으며, 법인 사업자 사무실은 계약 유지 중)

이후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고 하니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인턴 근무 기간은 고용보험을 들어두지 않았고, 정규직에 대한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처리하여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 미가입과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하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및 사업 정리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표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기에 회사와 대표 개인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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