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전에 집주인과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면서
집주인이 트집을 잡아 보증금을 임의로 떼고 돌려줄 때
(자비 들여 청소하고, 또 집주인한테 청소비 내고, 청소 후 영상까지 찍어놓은 경우)
아무 말없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트집잡는 임대인한테 뭐라도 답변을 해서 의사를 표명한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소통을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의 승락없이도 임차인이 청구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몇가지 조건이 따름니다
이는 소액심판 청구 소송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세 계약 종료전 6-2개월이전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할것(정식 표명하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표명하시고 2개월을 기다릴 것)
둘째 2개윌 이후 전세금 반환 거부시
내용증영서 2회 이상 발부할 것(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 처리)
ㅡ내용증명서 (공식 양식 규정은 없음)
주요 내용은 부동산소재지, 임차인 및 임대인은 인적사항 ,주요 계약내용 .요구사항ㅡㅡ 만약 ㅇ년ㅇ월ㅇ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부득히 임차권등기명령믈 신청하겠습니다.
셋째 임차권등기명령 결과 처리전 이사하지 않을 것(점유권 확보 차원)
넷째 소액심판 소송 또는경매 처분 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
(경매처분신청시 선순위 근저당 설정자 관계를 확인할 것-대략2회 낙찰예정을기준 나의 보증금 확보 관계 판단)-변호사와상담
그리고 청소비 및 관리비 등은 최초 계약시 특약란에 설정하였다면 별 문제는 없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상호반 반 비용을 감수하여 해결하도록 조언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지는 문제이므로
상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기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신청후 검토를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서 그 결과는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과도하게 비용을 공제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청소비를 지불하면 되고 청소비에 대해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전 임대인과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종료 후 퇴거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퇴거 후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고 등을 작성하여 송달합니다. (계약종료 후 내용증명 송달 할 수도 있음)
계약종료 후 임대차 계약한 부동산 소재지 관활 법원에 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이내에 계약해지 통지하고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있고요. 신청하고 4주 ~6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협의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시는게 시간, 경제적으로 손해가 적을 것 같네오ㅛ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시 보증금을 기재하기 때문에 확실히 매듭을 짓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어렵더라도 어차피 해결하셔야 하는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