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환급 기간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업체를 불렀습니다
굳이 집 명의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아니어도 함께 실거주 중인 가족 중 한 명이 일배책 보험을 갖고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상담받아서 제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다음달에 제가 이사 예정이라서요...
이미 계약 끝내고 대출 신청하고 입주일자(계약서엔 확정 입주일 없이 기간으로 명시됨)를 4월 29일로 받아놔서... 보험 청구까진 이사하기 전에 가능할 것 같은데 환급 기간이 좀 오버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면 좀 괜찮을까요..?ㅠㅠ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기간 중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에 일배책 접수를 하신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일 기준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질문자님의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여쭙습니다.
: 우선 없습니다. 해당 누수사고가 거주시에 발생하였다면 이후 이사를 하더라도 그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받기전에 이사를 하는것과는 무관합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로 수리중이며 공사대금이 나와 있고 이시를 하게되어토도 이미 남의 피해가 발생했던 사고라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현장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간 상태이면 청구심사에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보험금 청구가 이사가기 전에 가능하다면 이사가기 전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사가기 전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청구하면 해당 거주지가 아니면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안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지를 변경하고 사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하셨으면 해당 보험사에 사후 통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 후에도 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하며 이사 전에 청구를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실제 거주 중이라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는 주소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이사한 주소지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전에 청구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