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교통 사고가 나면 손실금100%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이 보험이 없는채로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혹시 이같은 경우는 수리비 100% 쌩돈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보험이 없다면 본인의 사비로 타인 차량의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사비로 피해자 측과 잘 이야기 하여 합의함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는채로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혹시 이같은 경우는 수리비 100% 쌩돈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의 과실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처리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즉, 민사상에서는 비록 보험이 없다하여 내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을 하면됩니다.
다만, 과실다툼을 해 줄 보험사가 없는 점, 만약 해당 사고가 정식 사고처리가 될 경우 무보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이 있어 이부분 때문에 100% 과실을 책임질수는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별개로 보아야 하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 없을 경우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 책임이 발생했기에 보험이 없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개인돈으로 수리비를 지불해 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