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5개월 후에 재입사하면 신규 입사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11일의 사용기간은 재입사일자 기준 1년까지 입니다.
재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기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사용자가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제대로 통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2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 : 1년이 되기 전 3개월 전 + 1개월 전 2번 서면으로 사용촉진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