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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콜센터 교육비 수령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11월 30일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1달 계약직을 12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직 할 업종이 콜센터인데 11월 27일 ~ 11월 29일 3일간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가 1일당 5만원 총 15만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교육 받는 기간이 퇴직하기 전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비를 안 받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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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 받는 기간이 퇴직하기 전일도 퇴사할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거나 양해를 구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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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교육비도 물론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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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 후 재취업시 교육비의 경우, 아직 직접적인 일을 하지는 않는 상태가 맞다면 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 과정도 실제 근로의 성격이 있고 근로계약상 취업한 날짜도 교육시작날짜에 해당한다면 이미 취업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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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과 콜센터의 교육기간이 겹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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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전에 소득발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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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을 들어야 근로를 할 수 있다면, 연차 등을 이용하여 수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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