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흑로14
뽀얀흑로1424.04.08

알바형태로 시급 제로 고용을 하고자 하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 5일 근무 일일9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시급제로 고용하고 식비 만원 지급해서 일당 10만원으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소득세 , 3.3프로를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어떤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채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3.3프로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이 주 5일 근무 및 1일 9시간 근로라면, 4대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주휴수당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고용, 산재, 국민,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이 시급제라고 하여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일 뿐 근로자로 고용한다면 3.3%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 신고이고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