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일일9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시급제로 고용하고 식비 만원 지급해서 일당 10만원으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소득세 , 3.3프로를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어떤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채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3.3프로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이 주 5일 근무 및 1일 9시간 근로라면, 4대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주휴수당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고용, 산재, 국민,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이 시급제라고 하여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일 뿐 근로자로 고용한다면 3.3%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 신고이고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