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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기업은 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데요. 직원에게 휴가를 제공할 때 둘을 구분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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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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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고

    무급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가 있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임의 무급병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보상휴가, 생리휴가 등 여성의 모성보호 관련 휴가가 있는데, 생리휴가를 제외한 법정휴가는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약정휴가는 병가,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등으로 법에는 규정이 없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다르며, 유급.무급 여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유급휴가인 연차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휴가는 기업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무급휴가(병가 등)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연차휴가를 보장해주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을 보장해주어야합니다. 

    이외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는 유급휴가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 명절 등의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입니다. 그외의 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법정유급휴가와 약정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법정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하고, 약정은 그 외 경조휴가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부여되어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그외 무급휴가는 법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와 협의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무급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무급휴가는 대표적으로 여성으로 여성보건휴가가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비율은 기업별로 취업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