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기업은 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데요. 직원에게 휴가를 제공할 때 둘을 구분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고
무급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가 있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임의 무급병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보상휴가, 생리휴가 등 여성의 모성보호 관련 휴가가 있는데, 생리휴가를 제외한 법정휴가는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약정휴가는 병가,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등으로 법에는 규정이 없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다르며, 유급.무급 여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유급휴가인 연차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휴가는 기업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무급휴가(병가 등)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주휴일, 연차휴가를 보장해주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을 보장해주어야합니다.
이외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는 유급휴가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 명절 등의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입니다. 그외의 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법정유급휴가와 약정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법정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하고, 약정은 그 외 경조휴가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부여되어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그외 무급휴가는 법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와 협의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무급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무급휴가는 대표적으로 여성으로 여성보건휴가가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비율은 기업별로 취업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