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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11.28 입사 ~ 23.09.28 권고사직 받고 퇴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에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라고 써있어요

퇴사하기 전 사용한 연차는 총 12.5개입니다

연차를 쓰기전에 대표님께 미리 네이트온이나 카톡으로 말씀드린 다음, 연차계획서를 서면으로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마이너스 연차로 쭉 유지했었는데 그러면 1달 개근이 아닌건가요?

예를들어

1월 연차 당겨씀: -1

2월 연차 당겨씀: -2

3월 연차안씀: -1

이런식으로 진행됐다 했을때 제가 쓴 연차가 무급연차인건가요?

제가 총 10개월 일했고 저는 초과로 사용한 연차 2.5만 임금에서 공제될 줄 알았는데

연차를 안썼던 두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10.5가 무급으로 처리돼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빼고 주셨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법정연차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 지급이다

개근일수로 계산한거다, 개근일수가 2일 밖에 없다(연차 사용안한 달)

그리고 연차규정무시하고 편하게 막쓰지 않았냐, 연차발생일수도 본인이 편하게 계산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고

제 입장에서는 연차계획서를 써서 드릴때 아무말씀도 안하셨고 그냥 오케이만 하셨다

애초에 제가 연차발생일수를 잘못썼으면 정정안하시고 왜 그대로 진행된거냐,

지금까지 말씀안하시다가 갑자기 명세표 주시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되는게 이해안된다

마이너스 연차가 무급으로 처리돼서 임금에서 공제된다 라는 말을 저에게 하신적 있냐

라는 의견입니다

대략 5개월이 지났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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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 사용일도 우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퇴직시에 초과분만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없는 것이고 결근처리가 가능하며, 그 경우 다음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기 문구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기준으로는 9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