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회사에 일이 없을 때 무급으로 쉬고 연차는 사용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무급으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나요?
2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준비 중에 근로자위원 1명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을 때 연차는 냅두고 무급으로 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급으로 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그리고 무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연차로 사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쉬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일이 없는 사유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 무급휴직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연차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일이 없는 경우 등)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무급으로 쉬는 부분에 대해 약정하면 무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그리고 무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연차로 사용 해도 되나요?
네. 법위반입니다.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회사사정)에는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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