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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딱따구리6
냉철한딱따구리6

직원분이 회사에 일이 없을 때 무급으로 쉬고 연차는 사용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무급으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나요?

2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준비 중에 근로자위원 1명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을 때 연차는 냅두고 무급으로 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급으로 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그리고 무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연차로 사용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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