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250만원 이상 이익분에 대해 22%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딘
여기서 헷갈리는게 원금 1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된 주식을
1400만원 익절했다면 원금 1000(원금)-400(이익) 해서 250 제외한 남은 50만원에 대해 22프로 세금 적용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딱 세금이 붙지않는 250익절한금액을 해가 넘어가고나서 사고 팔아서 익절한다면 전년도 넣은 250은 원금으로 보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원금에서 이익금액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본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00만원 주식 중 1,400만원 어치만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500만원 x 1,400만원/1,500만원인 것입니다. 양도차익 x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양도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