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맞이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인 사무원 입니다.
올해 정년 맞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사회복지설안내 따라 보조금 인건비 지원 규정에 특례로 1년단위계약으로 계속 하실수 있게 됬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수한경우라 어떤 사례는 계약만료되도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계약서 작성시 사유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 상태에서는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고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주신 근로자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으로 정규직 계약 종료 이후 계약직으로 재 채용을 하는 경우, 근로시작 및 종료일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계약직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되므로
이 케이스가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1년단위의 촉탁계약을 하는 경우 1년 촉탁계약의 종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기간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의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4대보험 또한 정년퇴직하는 시점에 상실처리를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기간제 근로자로 4대보험을 재취득한다고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